인턴이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턴 3개월 이후 (수습으로 4대보험가입) 정직원 으로 전환시 질문입니다.인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정직원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이럴때 재계약이라서 정직원 근로게약서 작성날자로 부터 1년이 지나야연차,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지,아니면 인턴기간 합산 1년 연차,퇴직금이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인턴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그날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그 날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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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1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10월 10일 입사21년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근로기준법에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데 3년안되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한달 더 다녀야 받을수있나요?1. 10.9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한달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3년 채우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16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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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기업 대체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법이 통과돠면서 8월16일이 휴일인데 30인미만은 내년부터 유급휴일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되면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1. 네. 맞습니다.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법정휴일이 된다는 의미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1배)된다는 뜻입니다.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2. 올해에는 8월16일 월요일은 그냥 평상시의 월요일과 같습니다.일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일하면 원래대로 임금지급합니다.1.5배 지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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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받을때 거짓말 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노동청 임금체불 출석조사에서감독관 한테 거짓말하고, 이후 근로자의 증거자료로 인해사용자가 거짓주장을 했다는게 확실시 될때사용자한테 가는 패널티? 안좋은점 없나요???1.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사용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을 설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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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퇴사시 연차수당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2020.3.1 입사 2021.7.31 퇴사(1년 5개월) 입니다.연차사용은 2021년 4월에 1개 사용했습니다.이를경우 연차지급갯수가 14개가 맞는건가요?1.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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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명시된 유급휴일 대체휴일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광복절과 한들날 모두 사규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올해부터 시행중인 공휴일법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사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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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해고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청구를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장기간이라는게 몇 일 기준인가요? 아님 몇 개월 무단결근 말하는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1. 네. 고용센터 내부에서 정한, 적용 날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상담원 말고)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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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2)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 미만으로 일을 할거고 단순 프랜차이즈 알바인데 이게 적용되나요?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사유는 충족합니다.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으로 근무하실 예정이면,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안됨)수습기간 감액하기 위해서 1년으로 명시해놓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의제기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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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병가/공가/ 시 사내교육 불참시에 대한 평가 감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회 회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데참석을하면 만점연차/병가/공가/ 로 미참여시 업적평가 점수를 감정점을 하여평가점수 감점으로 급여 삭감이 발생합니다.연차 병가 공가로 인해 교육 미참여로 급여 삭감이정당한건가요?1.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다른 날짜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휴가날에 실시한 교육에 불참했다고 점수를 낮게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휴가가 끝나고 재실시를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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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일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계약으로 진행했다 한 부분은 홈택스 찾아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혹시 변경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제직자 전형을 준비하려고해서 1095일 필요한데 이 사건때문에 변경 불가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1.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면 전체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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