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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8.05

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 미만으로 일을 할거고 단순 프랜차이즈 알바인데 이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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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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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형사상 범죄이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90%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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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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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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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 미만으로 일을 할거고 단순 프랜차이즈 알바인데 이게 적용되나요?

    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사유는 충족합니다.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실 예정이면,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안됨)

    수습기간 감액하기 위해서 1년으로 명시해놓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의제기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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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시점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으로 체결되었다면, 최저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시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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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 당한 사업장 전에 근무한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90%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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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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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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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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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사유가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 미만으로 일을 할거고 단순 프랜차이즈 알바인데 이게 적용되나요?

    1년미만 근로계약한 경우 감액규정이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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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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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중이라도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단순노무직무는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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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아래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본인이 1년 미만 일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1년 미만의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10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10(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배달원)

    9221(우편집배원), 9222(택배원), 9223(음식 배달원), 9229(기타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0(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300(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11(청소원), 9412(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421(건물 관리원), 9422(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1(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11(가사 도우미), 9512(육아 도우미)

    952(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1(패스트푸드 준비원), 9522(주방 보조원)

    953(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1(주유원), 9539(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10(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9921(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992(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22(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999(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991(구두 미화원), 9992(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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