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 미만으로 일을 할거고 단순 프랜차이즈 알바인데 이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