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0월 10일 입사
21년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데 3년안되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한달 더 다녀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