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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7
영원한청가뢰37

사규에 명시된 유급휴일 대체휴일 적용 가능한가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광복절과 한들날 모두 사규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공휴일법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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