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1.네. 상시 5인 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는 준수해야 합니다.2. 자체 징계절차가 없더라도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나중에 부당해고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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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09:00~09:00) 근무시 급여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12시간중 휴게시간이 3시간이므로, 하루 9시간씩 2일, 주18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8시간+1시간1.5배)*2일*시급*4.345주로 계산하며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1주일에 (18/5)*시급이 발생합니다. 한달 평균 4.34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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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4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나요? 아님 연장 4시간 해도 30분 줘야 하나요? 1. 법에는 연장근로와 구분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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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지급된 사실이 맞다면,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먼저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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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서요. 만약,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잡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1. 네. 실무상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서 다르다는 설이 있으나 다수의견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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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발령 혹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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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10시부터근무하여저녁10시까지근무하는시급근로자가15일이상계속근무시휴일은언제이며휴일임금은어떻게지급합니까 단오후3시부터5시까지는휴식시간임어떤날은본인의신청에의해쉬기도함1. 법에는 1주일에 하루는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주휴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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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직원들은 실근무시간 오전9~오후9시 휴게1시간 일 11시간*6일로 계약된 상태인데 7월1일부터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주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1주일 7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하루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아래처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함)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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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 초과사용 금액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나,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으셨으니, 부당이익에 해당합니다.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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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 산정기준은 없나요?월 고정 급여 세후300 일경우 주말 특근시 08시출근 17시 퇴근 하면 고정금액 4만원을 줍니다4만원 지급 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1. 산정기준 있습니다. 임의로 4만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바로 통상임금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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