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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개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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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5인 미만 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하려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직원들은 실근무시간 오전9~오후9시 휴게1시간 일 11시간*6일로 계약된 상태인데 7월1일부터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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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주 52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1일 8시간 40분씩 주 6일 근무를 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209+12*4.345*1.5)*8,720원 =2,504,471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한주 6일로 근무하시는 경우 휴게시간 제외 8.5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한주 51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급여는 209시간 + 71.7(연장 11 x 1.5 x 4.345)로

    계산이 되어 약 244만 7천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하려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직원들은 실근무시간 오전9~오후9시 휴게1시간 일 11시간*6일로 계약된 상태인데 7월1일부터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 5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

    ☞ 월급여의 경우는 해당 시급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주간 최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자별 근로시간 및 근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최저시급은 위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250만원정도 됩니다. 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할수 있는지보다는 1주 연장근로의 제한이 12시간이라고 이해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로 합의할때 주 52시간을 맞추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일 근무 시 52시간을 6으로 나누신 후 하루 근무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40시간 초과근로 한 12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39만원이 최저임금을 책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주 6일을 근무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주 40시간 + 1주12시간의 연장근로가 최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기본근로 : 월 209시간

    -연장근로 : 1주 12시간 x 4.345주 x 1.5 = 월 78.21시간

    이에, 해당 시간에 약정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간(휴일을 포함한 7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쉰다고 가정하면 6일 동안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월급을 책정할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1.5배로 책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직원들은 실근무시간 오전9~오후9시 휴게1시간 일 11시간*6일로 계약된 상태인데 7월1일부터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주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주일 7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처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함)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2021.7.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전면 1주(휴일포함한7일)규정이 적용되어 연장휴일포함 주 12시간이내로 근로시켜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22.12.31일까지 주 최대60시간 (52+8) 까지 근로가능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일8시간초과하는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안)주 6일 근로케 하려면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일당 2시간씩 근로케 하여 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 40분이 가능합니다.

    2안)주5일 8시간씩 근무케 한뒤, 토요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금 까지 4시간만 근무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

    최저임금기준으로 볼경우 1안의 281시간 / 2안287시간으로 나옵니다.

    세전기준 2450320원 / 250264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