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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라마카크3
헌신하는라마카크321.05.13

퇴직금 산정시 연차 초과사용 금액 공제되나요?

직원 퇴사시 퇴직금 산정할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는건 아는데

반대로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여

초과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공제되는경우

퇴직금계산시에도 공제금액 반영되나요?

그러면 퇴직금이 줄어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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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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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유효한 임금공제가 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공제금액 반영이 가능하

    게 됩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부여 및 사용 승인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에 따라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인 임금공제 처리는 가능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임금공제에 동의하지 않고 유급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날에 대하여 임금의 반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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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사용에 대한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반환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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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가 퇴직금을 산정하기 전 3개월에 초과사용함으로써 해당일을 결근으로 볼수 있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다만, 3개월 전을 넘어선 기간에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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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과한 연차가 3개월 내에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일을 결근으로 보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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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초과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라 해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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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 초과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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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받아간 것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와 같이 공제한 후의 임금이 발생한 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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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으셨으니, 부당이익에 해당합니다.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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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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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퇴사시 퇴직금 산정할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는건 아는데

    반대로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여 초과연차수당이 급여에서 공제되는경우

    퇴직금계산시에도 공제금액 반영되나요?

    1. 퇴직금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됩니다.

    2. 반대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뒤, 사용한대에 대해서는 공제할수 있으며, 해당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

    3.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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