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 구성 항목에 퇴직금이라고 적혀있는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니까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상관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발생합니다.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금품이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와 상관없는 금품이라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은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구두로 해고를 했다고 하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서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나요?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상관없으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위반하면 바로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이 마감시간보다 20분 일찍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본인이 1분2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처리 원합니다.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일찍 온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장이 일찍오라고 업무지시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이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매장은 테이블 1개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입니다. 그럼에도 알바생 친구가 테이블 한 자리 차지해서 다른 손님들이 매장 이용을 못했다합니다.근무 시간 내내 이런 행동 한 알바생 소송 가능할까요?해당 행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손해액이 얼마이고 그 손해액이 알바생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은 현직장과 새직장이 1달정도 이중취업처럼 기간이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됩니다.휴가가 많이 남았으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은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같거나 이보다 더 크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전 교육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교육을 이미 계약된 근로자가 불참시 불이익을 받거나강제된 것이 였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미지급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된 월급과 퇴직금 중 일부변제시 퇴직금 부분 변제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은 이러나저러나 본인이 못준거니까 총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다하시네요.노동청에 신고하고검찰에 넘길때 퇴직금체불액보다 월급체불액이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한지요?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외 사유로 강제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대표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월급제 다르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체휴가, 여름휴가로 강제하려면 아래처럼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하니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은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