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구두로 해고를 했다고 하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서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