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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1.05.01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하루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일한지 1주도 안되었을 때 근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친구를 매장에 데려와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테이블 1개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입니다. 그럼에도 알바생 친구가 테이블 한 자리 차지해서 다른 손님들이 매장 이용을 못했다합니다.

근무 시간 내내 이런 행동 한 알바생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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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안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 보건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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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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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소속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에 친구를 데리고 온 경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 및 징계를 줄수는 있고 피해를 준 아르바이트생 친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발생 부분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인정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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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행위가 사용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초래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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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태만으로서 징계 조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해당 커피점이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부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인 피해를 산출하기도 어려우며, 인과관계 증명도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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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지 1주도 안되었을 때 근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친구를 매장에 데려와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테이블 1개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입니다. 그럼에도 알바생 친구가 테이블 한 자리 차지해서 다른 손님들이 매장 이용을 못했다합니다.

    근무 시간 내내 이런 행동 한 알바생 소송 가능할까요?

    ☞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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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지 1주도 안되었을 때 근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친구를 매장에 데려와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테이블 1개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입니다. 그럼에도 알바생 친구가 테이블 한 자리 차지해서 다른 손님들이 매장 이용을 못했다합니다.

    근무 시간 내내 이런 행동 한 알바생 소송 가능할까요?

    ->소송이 가능하긴 하나, 소송을 함에 있어서 이득과 손해를 생각했을 때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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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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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발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알바생이 친구를 데려와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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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아르바이트 직원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사장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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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매장은 테이블 1개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입니다. 그럼에도 알바생 친구가 테이블 한 자리 차지해서 다른 손님들이 매장 이용을 못했다합니다.

    근무 시간 내내 이런 행동 한 알바생 소송 가능할까요?

    해당 행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액이 얼마이고 그 손해액이 알바생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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