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매장은 테이블 1개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입니다. 그럼에도 알바생 친구가 테이블 한 자리 차지해서 다른 손님들이 매장 이용을 못했다합니다.
근무 시간 내내 이런 행동 한 알바생 소송 가능할까요?
해당 행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액이 얼마이고 그 손해액이 알바생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