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소정근로일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전 회사의 것도 포함합니다.총 7년을 근무하셨다면, 50세 미만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며,50세 이상은 240일입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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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회사 호봉산정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게 맞는 규정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규정도 특별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소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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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아닌가요 제 잘못인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 사유, 징계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비위행위(잘못)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고 노무사 상담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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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한달 후에 최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것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발생된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해도 되고, 모아서 사용해도 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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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연봉제라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법정용어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감액은 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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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입장에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적용여부를 먼저 사업주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근로자가 스스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선생님의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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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보상은.몇년까지 보상받을 수.있을까요?------------------------------------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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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주일간 2일을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약정했으면 가능합니다.최저시급이 8720원이니 90퍼센트인 7848원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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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는 이유로 진급누락됐어요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시기 전에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차별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를 위반한 자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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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로 직장이 폐업을한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다른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기원합니다.실업급여액은 상한액이 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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