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아닌가요 제 잘못인가요 도와주세요ㅠ
한달 반정도 된 직장입니다.
질병으로 하루 쉰다고 전화통보후 결근.
팀장이 카톡으로 내일은 출근 하는건가요 하고
연락이 왔고
다음날은 무단결근.
다시 톡으로 퇴사하는걸로 알게요 사직서를 쓰러 오세요
하네요
반강제 해고 아닌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톡을 보고 출근하지 못하였고 너무 당황스러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다시 카톡으로 연락이 왔네요
연락이 안된다며 연락달라면서 사직서 쓰러 나오라고요.
이렇게 아닌척 해고 되었는데 제가 사직서를 쓰러 가야 하는건가요.
만약을 대비해 증거 남기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앞전에도 본인들 맘에 안든다고 자르고선 그 자른 직원에겐 사직서 받던것 보고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자르고 늘 증거 남기는 사람들인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또하나 원래 면접보던때완 달리 1시간 일찍 출근 오버타임에. 야간진료때 휴게시간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의를 했지만 따돌림을 당했고 다른 직원들은 당연하게 여기어 일을 하여서 증거라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결근 후 직장에 복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 적용X)해고나 사직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후에 해고 여부가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받아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직서가 없을 경우 사직이 아닌 해고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 해고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존재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하시고,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팀장의 발언 등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주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연차는 당일 통보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음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하루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단결근은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시말서 혹은 징계절차를 밟더라도 꾸준히 회사에 다니겠다 말씀드려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로 볼 수 있으나, 퇴직하게 된다면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 사유, 징계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잘못)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고 노무사 상담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는 것으로 알겠으니 사직서 쓰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팀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그런 말을 할 경우에 그만 둘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고 다음날 출근했어야 합니다.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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