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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상괭이162
예리한상괭이162
21.04.13

호봉제 회사 호봉산정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호봉제 시행중인 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3월부터 2019.2월까지 둘째자녀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하였고

원래 우리 회사는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에는 둘째자녀의 경우 처음 1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로 2017.4월부터는 둘째이후의 자녀 출산시 전체 육아휴직기간의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꼈습니다. 원래 육아휴직기간 인 2017.3월부터 2018.2월까지는 원래 규정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았는데

2018.3월~2019.2월까지의 1년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무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 2017.3월은 그 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규정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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