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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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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글에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연봉제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그 기간동안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90% 이상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도 연봉제를 사용가능한가요?

3. 연봉제로 사용할때 수습기간 두면 그 기간은 얼마동안으로 책정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수습기간 감액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체결해야되나요?

이상한 질문인것같은데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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