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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일 2일이 지났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인데,시간이 촉박하네요.며칠 안에 지급할 지 여부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처벌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노동청 신고한다고 얘기해서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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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건가요?
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다른 글로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이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특히 급여내용, 하는 일 등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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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승계가 되니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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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수당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제입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근로한 시간(근무명령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된 근로시간만 근무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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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1년차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1년째 이후날짜로 조율할수있을까요?
네. 현실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남은 기간이 한달이 안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1년이 되기 20일전에 (사직날짜는 한달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이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셔도 됩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근무하지 못했으니까요.그러나, 대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함).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과 같거나 비슷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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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줄 알고 계약했는데 일용직일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사장이 말을 바꿔도 사장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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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직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1년 이상 계약'그리고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생기나요?그렇지 않습니다.2. 만약 위 조항을 합의 하에 삭제하면 3개월 이내 퇴사했을 때 무조건 최저시급 100%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3. 계약기간 1년으로 해놓고 조항에 '3개월 이내 퇴사에도 최저시급의 100% 다 지급받는다.'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무조건 100% 다 받을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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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여름 휴가 뿐 아니라 연초나 명절 연휴때 하루 이틀 더 쉬는 것도 그렇게 처리해버리네요~네. 회사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가 회사와 합의하여 이런 단체 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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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야근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하죠??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우리 인생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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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1.5배를 주는건가요?
자세히 보니 초과근무수당은 일반 수당의 1.5배를 주고 야근수당은 2배를 주네요.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나요?네.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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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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