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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청량한공룡
여전히청량한공룡

단기계약직인줄 알고 계약했는데 일용직일때

단기계약직인줄 알고 계약하고 한 달 근무했는데 일용직근로계약일때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을 받을 곳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신고했으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고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말을 바꿔도 사장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상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직장에서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