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인줄 알고 계약했는데 일용직일때
단기계약직인줄 알고 계약하고 한 달 근무했는데 일용직근로계약일때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을 받을 곳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말을 바꿔도 사장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상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직장에서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