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실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남은 기간이 한달이 안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 되기 20일전에 (사직날짜는 한달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근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대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함).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과 같거나 비슷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