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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도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그냥 1년이 될 때까지 그냥 있으시기 바랍니다.6개월+6개월 계약이니,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이후 총 1년의 계약이 다 끝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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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신고가능 하나요 또 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입니다.관할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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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미사용한 1개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이런식으로 2달을 개근하여 2개가 발생했다면,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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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지, 퇴직금액 자체가 그대로(90만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포함하는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이렇게 하면 평균임금이 조금 늘어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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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다만, 그 절차가 과도하다면 고용노동청에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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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협의가되어있는데 4월달에 퇴직을 할려고하는데 연차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해 보시고,이와 (대체되는 연차휴가+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빼고도) 남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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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경우입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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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 의>❍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신>❍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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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현장 파견자(장기 출장자)에 대한 현장 체제비는 보통 어느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직급, 근무연수, 회사의 임금수준 등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입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규정 등에 따릅니다.(임금관련해서는 대외비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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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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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 운영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불법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에, 원하는 만큼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이지,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케(소진)하지 못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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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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