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차대체협의가 되어있고 따로 휴가를 12개를 주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다닌지는 2년차이며 4월중 퇴직을 할려고하며 휴가를1개 사용했습니다.
퇴직시 앞으로 사용안한 연차에 대해서 몇일분의 연차비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