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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할미새294
작은할미새29421.03.29

연차대체협의가되어있는데 4월달에 퇴직을 할려고하는데 연차비가 나올까요?

현재 연차대체협의가 되어있고 따로 휴가를 12개를 주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다닌지는 2년차이며 4월중 퇴직을 할려고하며 휴가를1개 사용했습니다.

퇴직시 앞으로 사용안한 연차에 대해서 몇일분의 연차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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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연차발생일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명시한 날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퇴직하시는 시점 이후의 연차대체는 선생님에게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시어 잔여 연차를 산정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3년 치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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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특정 근로일에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된 연차휴가를 포함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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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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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보다 적게 연차를 지급했다면 지급받지 못한 연차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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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해 보시고,

    이와 (대체되는 연차휴가+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빼고도) 남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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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차이면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그중 1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4일을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따로 준 12일의 휴가가 법정 연차휴가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연차대체협의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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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차대체협의가 되어있고 따로 휴가를 12개를 주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다닌지는 2년차이며 4월중 퇴직을 할려고하며 휴가를1개 사용했습니다.

    퇴직시 앞으로 사용안한 연차에 대해서 몇일분의 연차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12개의 연차중 1개를 제외한 11일치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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