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도 프리랜서마다 수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하실 때에는 시업자등록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