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