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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남생이291
럭셔리한남생이29121.03.29

프리랜서도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3.3%를 떼면 프리랜서로 인정받는줄 알았는데 최근에 따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것 처럼 프리랜서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등록절차도 궁긍합니다~ 그냥 프리랜서 등록하러 왔다고하면 되는지요? 구비서류가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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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지 프리랜서를 할지는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는 세무 문제로써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신고 등에 있어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지, 프리랜서가 유리할지를 질문자님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도 프리랜서마다 수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하실 때에는 시업자등록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 인정을, 왜 받으시려는 것인가요?

    3.3퍼센트를 공제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이런식으로 근로를 많이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