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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그늘나비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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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대학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4월26일 계약종료입니다.2년근무하신분들은 받았는데 전 1년만 근무해서 그런지 지급대상이 아니란 말만 합니다

3월 25일 지급하는 보수교육비 받지 못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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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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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수교육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보수교육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회사 내규상 보수교육비 지급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회사내규에 보수교육비에 대한 항목이 없다면 근로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라면,

    당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개인별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수교육비 지급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에서 보수교육비 지급 조건을 2년을 충족한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한자만이 지급대상이 될 것이며, 1년만 근무한 자는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교육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품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