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소기업 사장도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입하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의 사용자(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통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에 가입하며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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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이지만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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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해서 정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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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를 보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인사노무관리의 분야는채용관리, 근로계약관리, 근로시간및 휴게시간관리, 휴일및휴가관리, 임금관리, 취업규칙및노사협의회, 단체협약관리, 인사이동,징계,인사권의 관리, 비정규직근로자관리, 근로관계의종료및 퇴직관리이 노무문야와 HRM의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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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신탄진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중인데 일요일 휴일수당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요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이어야 합니다.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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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격증이 걸려 있다고 퇴사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형사처벌대상, 노동청 신고)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헌법상 자유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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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리뉴얼로 휴직이 들어갈 것 같은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으로 진행된다면 어떤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할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 발생합니다.무급동의서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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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가입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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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1분단위로 계산하셔도 됩니다.30분, 1시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한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한 시간대로 계산하면 됩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기 더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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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11시간 휴게시간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단, 아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계속 적용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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