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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27

체불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인데 체불임금에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이 30분 단위(6시간 30분)라서 이를 한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했고 급여명세서 상에도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30분분을 더 지급하긴 했으나 오버타임으로 6시간 30분이상 근무한 기간들도 꽤 있으나 이는 체불임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 계산할때 30분 더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도 이야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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