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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27

체불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인데 체불임금에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이 30분 단위(6시간 30분)라서 이를 한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했고 급여명세서 상에도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30분분을 더 지급하긴 했으나 오버타임으로 6시간 30분이상 근무한 기간들도 꽤 있으나 이는 체불임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 계산할때 30분 더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도 이야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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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즉, 근로의 대가로 귀 근로자가 받은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우선 계산하여 청구하시되 추후에 사업주와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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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5시간으로 정한 경우 6.5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 보아야 하므로 0.5시간*1.5배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0.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경우이므로 0.5*0.5배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후 실제 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체불금품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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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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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7시간으로 지급했다면

    7시간 기준으로 체불임금 산정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태여 근로감독관에게 해당사항을 언급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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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관행으로 휴게시간이 유급처리가 되어왔다면 이는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 계산 시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다만, 휴게시간의 유급처리가 사업장의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질의와 같이 일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지, 또는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체불임금 청구액 판단 시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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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인데 관행적으로 7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 방식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계산시에도 7시간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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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30분 더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하시면 되고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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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1분단위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30분, 1시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한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기 더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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