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즉, 근로의 대가로 귀 근로자가 받은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우선 계산하여 청구하시되 추후에 사업주와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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