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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해서 정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되어서 실제로 쓸수있는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년미만 근로 중 퇴사할때

명절. 법정공휴일 등의 공휴일자가 많아서 한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로 매꾸어도 연차를 더 쓴것으로 계산되어

퇴사달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네요..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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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11일이나, 미리 가불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수당은 반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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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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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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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아직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가 법정공휴일의 대체가 있었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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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2021. 1. 1.

    5인 이상 사업장: 2022. 1. 1.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휴무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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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법정공휴일 등의 공휴일자가 많아서 한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로 매꾸어도 연차를 더 쓴것으로 계산되어

    퇴사달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네요..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금년의 공휴일 중 근로일에 포함된 공휴일은 8일입니다.

    1년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를 이와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총 발생하는 연차에서 이를 메꾸도록 하되,

    결근등의 발생으로 연차가 미발생하는 경우

    퇴직시 월급에서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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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사업주가 감액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초과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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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월차를 매꾸어 근로자의 임금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절. 법정공휴일 등의 공휴일자가 많아서 한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로 매꾸어도 연차를 더 쓴것으로 계산되어퇴사달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네요" 이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셨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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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1.1.1일부터 3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대체가 불가능했지만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직까지는 해당 사업장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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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인데 이 경우에 위와 같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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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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