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되어서 실제로 쓸수있는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년미만 근로 중 퇴사할때
명절. 법정공휴일 등의 공휴일자가 많아서 한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로 매꾸어도 연차를 더 쓴것으로 계산되어
퇴사달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네요..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