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2년이 되가는데 매년 재계약 서를 흐고 있는데 꼭 알고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2년이 넘어가면 선생님은 무기계약직이 됩니다.더이상의 계약기간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근로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앞서 말씀하신 시급이 낮아졌다면 거부하셨어도 됩니다.거부하면 기존 시급대로 적용됩니다.(2년이 넘어가면 함부로 무기계약직이니 이렇게 협상하셔도 됩니다.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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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다니던 직장 퇴직금 청구를 하니 못 준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자성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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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은 세전기준이죠?네. 모든 임금계산은 세전기준입니다.2.4대보험 가입은 필수죠?네.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3.급여지급시 상여, 기타수당 없이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되지요?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4.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따로 없는거죠?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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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애매하다고 생각되어도, 부서장에게 알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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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후임을 채용하지 못한 것을 퇴사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의적으로 도와줄 문제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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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전보가 부당하고 생각되시면,일단 지방에서 출근하면서 3개월 이내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퇴사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직중에(일 다니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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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회사에서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내는 것 없습니다.퇴직연금 해지해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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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퇴직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않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 퇴직연금 체불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일단 신고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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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6일 입사일이고 현재 시점에 육아휴직 3개월 정도를 쓰려고 합니다-------------------------------------------------------------네. 계약만료가 되면(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으면),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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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쉽게설명해주세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요건이 여러가지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근로장려금 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2. 자녀장려금 이란?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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