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청년 내일채움공제에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년형(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기간제교사의 학원강사 경력인정.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적인 자료가 없다면, 당 학원원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였다면, 원장이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한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명확한 기준은 없고, 아래 정의를 해석하게 됩니다.회사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면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합산한 ot라는 주장은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만 충복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 없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실업급여(구직급여)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단, 퇴직시 소급가입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근무한지 2년이 되가는데 매년 재계약 서를 흐고 있는데 꼭 알고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2년이 넘어가면 선생님은 무기계약직이 됩니다.더이상의 계약기간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근로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앞서 말씀하신 시급이 낮아졌다면 거부하셨어도 됩니다.거부하면 기존 시급대로 적용됩니다.(2년이 넘어가면 함부로 무기계약직이니 이렇게 협상하셔도 됩니다.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0
0
4년째 다니던 직장 퇴직금 청구를 하니 못 준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자성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은 세전기준이죠?네. 모든 임금계산은 세전기준입니다.2.4대보험 가입은 필수죠?네.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3.급여지급시 상여, 기타수당 없이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되지요?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4.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따로 없는거죠?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애매하다고 생각되어도, 부서장에게 알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후임을 채용하지 못한 것을 퇴사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의적으로 도와줄 문제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0
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