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에 무조건 통보하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서
해당 일자에 맞추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임자의 공석으로 인하여 인수인계 때문에 더 있으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냥 나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