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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족제비190
영민한족제비190
21.03.26

다니던 회사 퇴직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않하고 있네요

2015년 10월 부터 2019년 03월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무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현재 사업장 에서 가입히고 가입자는 본인 입니다 금액은 1500정도 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님께서 제가 동종 업으로 창업한 것을 못 마땅하신지 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안하고 퇴직연금가입은행으로 개인지급 승인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이일을 처리할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별 진행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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