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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족제비190
영민한족제비19021.03.26

다니던 회사 퇴직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않하고 있네요

2015년 10월 부터 2019년 03월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무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현재 사업장 에서 가입히고 가입자는 본인 입니다 금액은 1500정도 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님께서 제가 동종 업으로 창업한 것을 못 마땅하신지 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안하고 퇴직연금가입은행으로 개인지급 승인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이일을 처리할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별 진행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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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급여법 제24조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과 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이 해당되므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라면 IRP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여 IRP로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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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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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을때 기분안나쁘게 해결하려면, 이미 사업주가 법에 따라 19년 4월에 지급하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빨리 노동청에 진정 및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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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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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오해를 줄여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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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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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힘들 수 있어 서로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있고,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 제도, 체당금 제도로도 임금을 다 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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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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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이일을 처리할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게 마무리 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사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1500이란 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터

    해당금액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하셔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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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체불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일단 신고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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