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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무급휴직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는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조건은 무급휴업이 아닙니다.유급휴업이어야 합니다.무급휴업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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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단서로 우울증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처리될 것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병가규정을 살펴보시고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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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근로자도 5대 국경일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으로 구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속 사업장의 규모로 시기를 달리하여 적용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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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지급시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대로 사용촉진했음에도 미사용했으면소멸합니다.(절차를 모두 지켜야 함)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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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6개월 인턴 계약후 기한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학후 다시 입사할 수도 있다면,재계약시 정규직이 가능한가요?휴학을 하면 신분은 학생이 아닌가요?---------------------------------------------재계약시 정규직 적용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단, 총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법으로 정함)당사의 취업규칙, 사규나 개인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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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산정시 주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있다면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로 90일인건지출산휴가기간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네. 일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합니다. 그냥 달력으로 90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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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돈(연차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단, 아래 절차중 1개라도 위반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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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1.5배 vs 대체휴무 회사결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보상휴가를 주려면,1.5배로 주어야 합니다.1대1로 1배만 휴가로 준다면 위법합니다.주게되면 1.5배는 무조건 주어야 하며,이렇게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무조건 할 수는 없고,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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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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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장직을 맡게된 사람인데요 조장수당을 2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사측에선 그냥 수당으로만 별도로 지급된다고하는데요 수당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네. 해당 수당도 통상임금입니다.통상시급 계산시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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