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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개미새113
살가운개미새11321.03.13

회사 사정 쉬는날 개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회사 사정으로 쉬게되는날 직원 사전 동의없이 통보로 개인 연차로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거나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정한 기준(일자)에 쓰도록 하는 경우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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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대체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일이 될 수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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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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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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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사용하고 싶은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가 임의로 회사사정으로 쉬는날, 회사의 기준으로 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에 따른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키고 유급휴가를 갈음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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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다면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부분이며,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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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쉬게되는 날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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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면, 임금전액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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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회사사정에 따른 휴무일을 직원과반수에 따른 직원대표 선정, 서면 합의,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 사용일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개인 사용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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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면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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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와 연차를 눈치봐서 못쓰는경우도 있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안쓰는사람 있기 때문에 연차촉진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개인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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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쉬게하는것은 휴업에 해당할것인바,

    연차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소진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행사가 있는경우 항변할수없습니다.

    동의없는 강제소진은 위법하며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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