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근무 1.5배 vs 대체휴무 회사결정인가요?
회사에서 토요일근무 하는 것을
1.5배가 아닌 대체휴무로 1일을 쉬라고 하더라구요
대체휴무는 왜 1.5배보다 작죠???
그럼 대체휴무는 1.5일이 안되나요??
마지막으로
대체휴무할지 1.5배할지는 근로자협의를 통한 결정이라는데 저희 회사는 회사통보로 대체휴무결정났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 대신 특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 적어도 24시간전에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한경우 다른날을 휴무시키는경우 1.5배로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로 정하고 있고 해당주의 40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해당하여 1.5배처리해야합니다.
아니고 주중32시간 근무하고 토요일8시간 근무한것이라면 평일근로와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보상휴가를 주려면,
1.5배로 주어야 합니다.
1대1로 1배만 휴가로 준다면 위법합니다.
주게되면 1.5배는 무조건 주어야 하며,
이렇게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무조건 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일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1일 연장근로시 보상휴가는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