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개수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개근여부, 취업규칙 연차규정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발생시점의 것이 아니라,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는 달의 것으로 합니다.최저시급 미만으로 받고 있다면,872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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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회사에서 10년간 퇴직금 계좌에 미입금 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미입금했다면,지연이자까지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혹시 디시형 가입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미입금했다면,이 부분은 별도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퇴직금처럼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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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1.5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주휴일, 근로자의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을 안해도 급여가 지급되며,일을 하면 8시간까지 1.5배를 추가로,8시간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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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소멸하는 것이 맞지만,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했어도 법의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했다면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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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승인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팔목골절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골절이 아니라 타박상으로 하여 부분인정했다고 합니다. 진료병원에서는 골절이 맞다고 하는데, 보상처리 이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때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네.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복지공단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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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별도 받지 못했다면,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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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드립니다ㅠㅠㅠ제발답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개근에 1개씩,1년되어서 15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1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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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경우 과거에 최저 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지급 하거나 입사 초기 지급했던 임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빼고 지급하지 못합니다.각각 기간의 근로조건은 당시의 임금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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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일용직 알바를 했는데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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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과 공제금액의 차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020년 2년간 약 30만원정도의 차액이 누적되었는데 회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네. 감면받았음에도,회사에서 더 많이 공제했다면,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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