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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주52시간시행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 미만이면, 아직 주52시간제 적용하지 않으니가능합니다.21.7.1부터는 52시간내 사용해야 합니다.다만, 아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 5.][시행일]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시행일 : 2021. 4. 6.] 제51조의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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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일 경우 연차를 최소 15개 이상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직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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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은 공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해 연차 휴가를 다 사용했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녀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도 개인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이라면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공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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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19.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선생님의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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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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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수당을 청구하신다면,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청구하는 자가 입증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 계산은 관련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알바, 직원 가리지 않습니다.5명의 이름, 연락처를 적어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감독관이 인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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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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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개수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개근여부, 취업규칙 연차규정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발생시점의 것이 아니라,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는 달의 것으로 합니다.최저시급 미만으로 받고 있다면,872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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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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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회사에서 10년간 퇴직금 계좌에 미입금 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미입금했다면,지연이자까지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혹시 디시형 가입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미입금했다면,이 부분은 별도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퇴직금처럼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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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1.5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주휴일, 근로자의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을 안해도 급여가 지급되며,일을 하면 8시간까지 1.5배를 추가로,8시간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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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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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소멸하는 것이 맞지만,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했어도 법의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했다면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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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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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승인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팔목골절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골절이 아니라 타박상으로 하여 부분인정했다고 합니다. 진료병원에서는 골절이 맞다고 하는데, 보상처리 이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때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네.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복지공단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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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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