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업주가 입사 초기에 고정급으로 최저 임금보다 많이 지급하고 추후 시급제로 전환되어 실 근무시간보다 30분정도 시급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저 시급 상승으로 주휴수당 지급없이 고정시급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과거에 최저 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지급 하거나 입사 초기 지급했던 임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근로계약은 과거일 뿐이고, 과거에 주지 않아도 될 임금을 더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현재 이를 위반한 임금 등을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비롯한 퇴직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및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는 없으며, 2)이미 기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상계하는 것 또한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과거에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최근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었다고해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초기에 임금을 조금 더 지급했다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 또한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 최저 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지급 하거나 입사 초기 지급했던 임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빼고 지급하지 못합니다.
각각 기간의 근로조건은 당시의 임금에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최저 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지급 하거나 입사 초기 지급했던 임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최저 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지급 하거나 입사 초기 지급했던 임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시급제로 전환하며 시급에 주휴수당포함됨을 명시하지않았다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할것이며,
현시점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미달된만큼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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