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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13

임금 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업주가 입사 초기에 고정급으로 최저 임금보다 많이 지급하고 추후 시급제로 전환되어 실 근무시간보다 30분정도 시급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저 시급 상승으로 주휴수당 지급없이 고정시급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과거에 최저 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지급 하거나 입사 초기 지급했던 임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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