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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개리192
관대한개리19221.03.13

산재신청후 승인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팔목골절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골절이 아니라 타박상으로 하여 부분인정했다고 합니다. 진료병원에서는 골절이 맞다고 하는데, 보상처리 이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때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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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추가상병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승인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팔목골절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골절이 아니라 타박상으로 하여 부분인정했다고 합니다. 진료병원에서는 골절이 맞다고 하는데, 보상처리 이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때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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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이 맞다고 하는데, 보상처리 이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때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산재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신청하셔야합니다.

    골절임에도 타박삿으로 될 경우 ,추후추가적 치료가 어려울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