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고지금액이 아닌 요율로 반영을 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금액으로 반영하는 경우 4월 건강보험 정산액을 반영하게 되오나 요율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정산액이 없도록 매월 관리를 한것이기에 정산액(추가납입 등) 을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확인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