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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회사와의 관계에서만 문제입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징계 최후의 수단이 해고입니다.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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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고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사직에 대해서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반드시 30일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냥 사직서에 구두전달한 날로 한달후에 그만둔다고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더 일찍 그만둔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한달~두달 이전에 퇴사시,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는 있음. 무단결근처리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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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의 취지는 다음주 근로를 위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음주 근로가 1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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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에 의거 성과금에 대한 사안으로 파업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이어야 하고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셋째, 그 시기, 절차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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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를 줄 수 있지만, 1대1이 아니라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12시간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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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치료를 받고있는데 일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럴경우 산재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입사 당일에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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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각종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세요.고용노동청에서 양쪽의 진술,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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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면 근무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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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어떻게 알바하시는분들 시급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하여 회사로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외에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원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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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시 일부 연차수당만 지급한다고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 시행하면 총급여 감소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일부(ex.10일분까지 지급)만 지급하는 쪽으로 연차촉진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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