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면 근무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해서 주 5시간 단축 근무 해서 주 35시간 근무하고 정부에서 5시간의 급여를 보장해 줄 때 인정근로 시간이 주 35시간인지 주 40시간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인사제도 기준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라고 하는데 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한 직원은 그럼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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