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뒤 복귀하면 추가육아휴직비 나오나요?
육아휴직을 하고있습니다
큰아이 1년하고 이어서 둘째로 1년했습니다
그런다음 복귀할껀데요
그러면 6개월근속하면 나라에서 육아휴직비 추가분을 준다고 들었는데.
두명꺼가 다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육아휴직 급여 중 25%씩 적립해놓은 사후지급급이 지급이 됩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후 바로 둘째자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경우 헤당되신다면, 둘째자녀 육아휴직 후 복직하셔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두 자녀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6개월 근속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자녀 둘째자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둘에 대하여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각각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일괄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 후 한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6개월근속하면 나라에서 육아휴직비 추가분을 준다고 들었는데.
두명꺼가 다 나오는건가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복직후 6개월근로할것을 규정하고 있을뿐, 육아휴직별로 6개월을 근무해야하는것은 아니므로,
6개월 근로후 일괄신청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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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먼저 고용센터에서 대상자라고 문자가 옵니다.
이 때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두 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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