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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허스키179
고상한허스키17921.03.14

육아휴직뒤 복귀하면 추가육아휴직비 나오나요?

육아휴직을 하고있습니다

큰아이 1년하고 이어서 둘째로 1년했습니다

그런다음 복귀할껀데요

그러면 6개월근속하면 나라에서 육아휴직비 추가분을 준다고 들었는데.

두명꺼가 다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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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육아휴직 급여 중 25%씩 적립해놓은 사후지급급이 지급이 됩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후 바로 둘째자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경우 헤당되신다면, 둘째자녀 육아휴직 후 복직하셔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두 자녀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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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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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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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6개월 근속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자녀 둘째자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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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둘에 대하여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각각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일괄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 후 한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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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6개월근속하면 나라에서 육아휴직비 추가분을 준다고 들었는데.

    두명꺼가 다 나오는건가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복직후 6개월근로할것을 규정하고 있을뿐, 육아휴직별로 6개월을 근무해야하는것은 아니므로,

    6개월 근로후 일괄신청가능할것입니다.

    기타 육아휴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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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먼저 고용센터에서 대상자라고 문자가 옵니다.

    이 때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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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두 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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