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박식한복어5
박식한복어5
21.03.13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사무실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업무전달의 경우 말없이 책상에 올려놓아 여러번의 일처리를 하게 하고 본인이 하기싫은 업무(손 많이 가는 업무)를 제게 미루는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업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사무실내 모든 직원이 인정했습니다..)

특히 제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해당직원과 관련이 있어 고용주에게 직접 해당 직원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본인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경우 해당직원이 소리를 지르거나 서류를 던지는 행위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해당직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한것에 대한 증거(녹음)는 존재합니다. 조치를 요구했던 녹음본으로 신고를 진행해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조치를 요구한 이후 수개월동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이로인한 대화 중 해당 상사와 고용주가 제 자리에 와서 언성을 높이며 '너 지금 상사한테 대드냐','어디가서도 그따위로 일하지마라'등의 말을 모든 직원분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녹음을 모두 해두었는데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다니는 중인데 진단서에 스트레스로 인한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증거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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