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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료도 안낸 회사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고,고소는 상대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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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되고,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청구해서 구제받으면 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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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취직했는데 현장직 일을 시켜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입장에서 보면 직접고용이니, 이 일을 시켜도 저 일을 시켜도 해야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실제 법은 어떻습니까? 현장 업무를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나은 대우(시간외수당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시켜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불명확하다면,업무지시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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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습이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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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초과시 회사가 받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처벌조항이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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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미출근시 무급휴가인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하는 것이라서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유급처리되니 사업주에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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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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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 다음이나 네이버 길찾기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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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상시근로 법정공휴일 스케줄상 휴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이제 법정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원래부터 법정휴일이었구요.그래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갑니다. 1배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가 나갑니다.스케줄상 일 안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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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휴식시간은어떻케돠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8시간에서2시간근무하고10 분휴식인데여기서10분은근무시간에서제외되나요저희회사는8시간하고오전에10분오후에10 분을해서5시20분에마치는데맞는가요휴식시간도근무에포함되나요----------------------------------------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쉬었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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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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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도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3.3퍼센트, 4대보험가입여무와 상관없습니다.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신고했으니(3.3퍼센트 원천징수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글을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489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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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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