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 특근 관련 문의드립니다
평일근무 외 공휴일 특근 시에도 주 52시간에 반영이 되는 사항인가요?
예를들면 삼일절과 같이 공휴일에 8시간 특근을 했다면 해당 주에는 잔업 가능 시간이 4시간 밖에 안남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휴일을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므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 한도 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2시간까지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 해당여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삼일절에 근무하셨다고 주40시간에 8시간이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8시간씩,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3.1 근로포함해서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한 것입니다.
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52시간 근로에는 평일근무 휴일근무 무관하게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일과 겹치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실근로시간은 동일하므로 12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능할것이며,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원 52시간 - (로일의 근로시간 +휴일근로) = 잔여시간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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