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8시간 근무중
명목상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받는다고 작성하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은 따로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사장이 제가 휴게시간을 받았다고 우기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