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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돌고래125
빈티지한돌고래125
21.03.09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8시간 근무중

명목상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받는다고 작성하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은 따로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사장이 제가 휴게시간을 받았다고 우기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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