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8시간 근무중
명목상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받는다고 작성하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은 따로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사장이 제가 휴게시간을 받았다고 우기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휴게시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주 1회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은 실제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것이므로 두개는 별개로 봐야합니다.
2. 만약 근무 중에 휴게시간을 실제 받은 사실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상기 수당과 별도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규정한 휴게시간대에 실제로는 쉴 수 없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와 휴게시간은 관계가 없으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는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또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54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는것으로
8시간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9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때와 동일합니다.
2.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업주가 휴게시간 부여한것에 대해 입증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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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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