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주 1회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은 실제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것이므로 두개는 별개로 봐야합니다.
2. 만약 근무 중에 휴게시간을 실제 받은 사실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상기 수당과 별도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