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원천징수도 세금인건가요?
작년 7월부터 시간제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날보면 3.3프로 떼고 주잖아요. 처음엔 4대보험중 2개 알았으나 원천징수라고 4대보험과는 상관없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긴 했는데, 그래도 꽤 오래 일하고 있는건데 근로장려금 받을수가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총소득"요건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되므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총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일반근로자는 간이과세조건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만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3.3퍼센트, 4대보험가입여무와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신고했으니(3.3퍼센트 원천징수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로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세를 떼는 것으로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려면 외벌이 기준 연 2천만원미만 소득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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