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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3.3프로 원천징수도 세금인건가요?

작년 7월부터 시간제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날보면 3.3프로 떼고 주잖아요. 처음엔 4대보험중 2개 알았으나 원천징수라고 4대보험과는 상관없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긴 했는데, 그래도 꽤 오래 일하고 있는건데 근로장려금 받을수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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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총소득"요건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되므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총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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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일반근로자는 간이과세조건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만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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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3.3퍼센트, 4대보험가입여무와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신고했으니(3.3퍼센트 원천징수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489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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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로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세를 떼는 것으로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려면 외벌이 기준 연 2천만원미만 소득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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