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고,사내 조치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만약에 해당 내용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생각되시면,변호사 상담 후 고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6
0
0
순환휴직3개월시 무급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급여액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리해고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성을 가집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여러 자격요건이 있으니아래를 참고하세요하세요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청방법정기신청 기간: 21.5.1.~5.31*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작은 포차운영중입니다 1명을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기를 검색해 보세요.간이소득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해 줍니다.예를 들어서 2021년 최저임금인 182248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그대로 모두 신고시 세후 1639110원입니다.4대보험관련해서는 4대보험연계센터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권고사직)를 하고 나서 기간이 조금 지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산정 기간이 퇴사일인지, 실업 급여 신청일인지 궁금합니다!!-----------------------------------------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만으로 계산합니다.퇴사일 전날까지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를 빨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취준생인데 인사쪽에서요구하는 스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근데 직무관련 경험을 적더라도 자소서 떨어지는건 다반사라 어찌해야될지모르겠네요----------------------------------------------자소서가 문제라고 생각되시면,자소서 컨설팅이나 강의로 도움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본인의 경험을 진실되게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6
0
0
업무외잡일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6
0
0
자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맨 아래의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실업급여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차이는 없습니다.유급,무급 여부는 법정휴가,법정휴직이 아닌 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무급)가 있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으로는 육아휴직이 있습니다.이외에 회사에서 정하는 여름휴가, 경조사휴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징계로서의 무급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0
0
퇴직금 계산할때 어떤시점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합니다.심지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습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