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도 납부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지원받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항목이라 중복되기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