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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급여명세서 교부시 총근로일수 적혀있나요?
총근로일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단에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임금이 얼마이고, 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급여명세서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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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3개월 수습후 수습평가를 통해서 해고를 하셔야 합니다.수습(시용)이라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니,노무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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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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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또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 그리고 최종 3개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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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계약직으로 변경하면 부정수급입니다.그러니 권고사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사직을 권고받아서 그만둔 것이 맞으므로, 사실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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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직시 연봉을 현 회사연봉으로 말해야 하나요
사실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둘 다 적고, 연봉이 줄인 이유도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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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몇일로 산정되는건가요? 궁금
21년 8월 초순 입사 24년 3월 중순 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 청구하세요.(개근여부에 따라서 개수 달라짐)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2.1.1 : 15*(5/12)개 발생23.1.1 : 15개 발생24.1.1 : 15개 발생이후 기간 : 0개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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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여 답변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자세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심문회의에서도 해당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세요.형사고소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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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 업체 계약서 퇴사 통보 한달 전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통보를 했어도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여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네. 할당받은 수업을 다 하고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측과 다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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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는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종합적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일단, 계약서상으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내용임)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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