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지만 지금 1개월차인 직원이 있습니다 일을 너무 못하고 직원들 및 팀장들에게 사회생활 태도도 너무 불량하여 해고하려하는데 수습기간3개월을 채우고 잘라야하는지 그전에 잘라도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고의 시기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채우든 안채우든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전부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시는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 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수습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르 통해 최종적인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수습평가 미달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우어진 평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백하다면 그 전에 종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상세히 검토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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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 3개월이지만 지금 1개월차인 직원이 있습니다 일을 너무 못하고 직원들 및 팀장들에게 사회생활 태도도 너무 불량하여 해고하려하는데 수습기간3개월을 채우고 잘라야하는지 그전에 잘라도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수습 기간 중 해고 역시 통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같이 정당성을 갖추어야하나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단지 일을 못하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하시는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진행하셔야합니다.
평가기준을 마련하시고 평가를 진행하셔서 수습 기간 동안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두시고, 보통 수습기간 '중'일지라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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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명시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평가 등을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을 정한 평가규정 등을 마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