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이직시 연봉을 현 회사연봉으로 말해야 하나요
이직 이전 회사연봉이 4100이었고
한달 전 이직 하였는데 연봉협상이 잘 못 되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연봉 3700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아직 정직원은 아니고 기간제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5월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한달차입니다)만약 7월까지 근무 하고 퇴사후 다시 다른 회사로 재이직을 할 경우에 회사 연봉기재에 3700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4100을 적을 경우 허위사실로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원천징수나 그런 경로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