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몇일로 산정되는건가요? 궁금
제가 문의하였는데 질문을 애매하게 해서인지 답 주신거를 이해 못해서 더 자세히 올립니다.
21년 8월 초순 입사 24년 3월 중순 퇴사입니다.
이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휴가 부여입니다. 즉 22년1월부터 1년근무 안되었는데도 22년 한해 15일 연차휴가
부여 된거지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도 그대로 적용될텐데 여기서 질문이
24년도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24년 전체 15일 기준에서 사용안한 12일에 대해 적용되는건지?
3월까지 근무한거에 대한 적용된건지? 그러면 남은 일수가 없는건가요?
여기서 인트라넷 등 휴가 독려하는거 없었습니다 단지 인사직원이 휴가 다 쓰라고 애기하는 정도였습니다.
몇일 남았으니 다 소진하라고... 그러면 남아도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은 부지급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