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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상편집자 구두계약만 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가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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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요. 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납부가 되지 않았으니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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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 1년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여 임금체불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실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근로자성이 애매한 직종입니다.그래서 개별사건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일단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노동법에 맞게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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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미이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회사,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 함)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근로자가 근속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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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노동청에 출석하셔서 대면 조사를 받다보면자연스럽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증인의 동행, 증인의 확인서 제출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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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연말정산 누락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무슨 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방법 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추가 연말정산 팁도 부탁드려요.--------------------------------------------------------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정산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5월달에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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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하면서 노동자에게 주어진 1년치의 연차소진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미래의 조건 충족을 예정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과거에 조건을 이미 충족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일단 발생하면,전체 개수에 대한 연차휴가청구권(미사용하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바로 퇴사하면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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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임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총무는 근로자성이 애매한 직종입니다.(개별사건마다 인정될수도 부인될수도 있음)일단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노동법을 적용받아서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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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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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제출하면 언제쯤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일 기준으로는 민사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법원의 상황에 따라서 빠르면 3달, 늦으면 6개월, 그 이상도 시간이 걸립니다.민사확정판결받으면 이후 처리기간은 짧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신청하면 1주일 내외 지급됩니다.금액은 3개월 임금 700만원, 3년치 퇴직금 700만원 까지입니다.2가지라면 합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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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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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현금으로 받는데 근로장려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통장으로 입금받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사에 소득세를 신고해 달라고 하세요.차선책으로 급여명세서, 월급봉투를 받거나사용자와의 카톡, 대화녹음을 통해서 근로와 임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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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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