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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268
숙연한지빠귀26821.03.01

야근강요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연근무제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일합니다.

대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면서 야근을 하든 주말에 일을 하든 다 끝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밥 먹으러 나가자며 직원들 다 내보내고 저 혼자 있을 때 말하셨습니다.

현재 야근수당은 없고, 9월에 상여금을 주는데 평소에 야근도 많이 하고 회사에 기여하면 상여금 알아서 챙겨줄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때가서 안주면 그만 아닌가요?

그럴거면 근로계약서는 왜 써요? 월급줄거다 라고 하면 그만이지ㅡㅡ

야근수당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나중에 상여금으로 준다고 말하면 저게 효력이 있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야근해라 평일에 퇴근하고 뭐하냐, 주말에 뭐하냐 일해라 강요하시는데

추가수당이나 개선요구를 회사에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디 고발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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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나 오후 10시 이전에 퇴근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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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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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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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40시간이 넘을 경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2시가 넘으신 후 근무를 하신다면 추가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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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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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를 시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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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수당들은 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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